인수일 당일에 비행기 또는 선박이 결항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결항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결항확인서'를 메일 ([email protected]) 발송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환불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을 기재 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 렌트카 예약자, 전화번호, 대여 시작 일시
- 렌트카 예약자 성함이 적힌 결항확인서 또는 탑승객 성함, 항공기 편명, 출발 날짜와 시간이 적힌 항공 예약 내역과 해당 항공이 결항됐다는 결항확인서 (항공사 알림 카카오톡으로 대체가능)
- 탑승객 목록에 렌트카 예약자 성함이 없는경우 수수료 감면불가 / 동일 예약자로 차량 여러대 예약한 경우 수수료 감면 불가
- 환불 받으실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성함
- 카드결제 또는 네이버/카카오 페이로 결제한 경우 환불 계좌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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