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만 21세 이상, 면허취득 일자 기준 만 1년 이상이 되어야 렌트카 대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승용부터 9인승 승합까지는 보통 2종 면허로 가능하며,
11인승 이상의 승합은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미니버스나 솔라티 등의 예약의 경우에는 업체마다 대여 조건이 다르니 예약 시 업체 기준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대여 조건과 별개로 자차 면책제도 가입 조건 또한 업체마다 차이가 있사오니
해당 부분 함께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