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하루팡에서는 선택하신 면책 상품에 따라 돌하루팡에서 제공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차량손해면책제도 외 AXA운전자보험을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단, 운전자보험은 돌하루팡을 통해 예약하신 대여기간 동안만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 ①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예약한 차량의 최초 대여시간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 / 이하 '피해자'라고 합니다)에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피해자 사망사고, 일반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중상해 사고,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가해자(운전자)에게 발생하는 형사처벌, 형사책임을 형사합의를 통해 경감할 수 있도록 실제로 고객님이 부담한 합의금을 아래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 또는 마약·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2.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 기준)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2일 이상 ~ 69일 이하 진단시 : 1,000만원 한도 • 70일 이상 ~ 139일 이하 진단시 : 2,000만원 한도 • 140일 이상 진단시 : 3,000만원 한도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3,000만원 한도 ② 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예약한 차량의 최초대여시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사망 또는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보상합니다. 단, 약식기소 후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 또는 마약·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운전중사고벌금 예약한 차량의 최초대여시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나 음주 및 무면허 상태 또는 마약·약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 예약한 차량의 최초대여시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사고의 골절이나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1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단,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 선천성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의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1. 운전자보험은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운전자보험 가입자 본인(피보험자)이 렌터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동승운전자 또는 제 3자가 운전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 대여 차량을 반납한 이후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3. 고의,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마약·약물 상태 운전사고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다른 보험회사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비례보상)
  7. 보험 계약의 수익자는 사망 시 법정상속인, 그 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됩니다.
  8. 일반상해골절화상수술은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내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발생한 사고의 골절, 화상, 진단으로 인한 수술한 경우 보상(단,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약관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 보장관련 상세 문의는 1566-156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이전 페이지